. 120억원(토목공사는 150억원)이상 800억원 이상 미만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는
2014년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진합니다.
- 신청 가능 현장 : 환산재해율 우수(상위 30%) 업체 소속 현장
- 컨설팅 전문가 :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, 안전진단기관(건설분야) 소속 전문가
- 진행과정 : 1. 기관별 컨설팅계획 발표
2. 신청서 제출
3. 지방관서에서 계획서 내용, 현장의 개선노력 의지, 기관 점검.평가결과 등을 종합심사
4. 승인현장에 대해서는 감독유예